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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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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4 09:23 조회57,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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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 2020. 3. 21)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 활동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수업, 원격학습 활동이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원격 수업 및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저작물 이용에 많은 참조 바랍니다.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물의 이용 사례

사전 동의

비고

1.‘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불필요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2.‘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불필요

3. 수업을 위한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불필요

4.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의 인터넷 이용

불필요

5. 학습자료 BGM으로 음원파일 이용

동의 필요

-

6. 학습자료에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

동의 필요

-

 

위 사례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내에서의 기준으로, 실제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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